공공지원제도란 ?
말그대로 '공공'이 도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구청장'을 말하며, 공공지원자(서울시 구청장)가 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정비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공공지원자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 제1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자가 도시 정비 사업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일까 ?
공공지원제도의 역할
공공지원제도의 역할은 공공지원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의 전문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립니다. 조합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야기된 정비사업의 비효율(비리, 자금조달부족, 사업장기화 등) 해결을 위해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따라서 조합원의 비리가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에서 조합이 아닌 공공지원자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각각 선정했던 설계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함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지원합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시에도 기존에는 시공내역서 없이 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공공지원자가 제시한 공정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맞춰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세설계내역서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한 주요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 조합원 내부인사 및 보수 지급기준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단계에 관여합니다. 또한 기존의 불투명한 정비사업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에 주요 사항(계약변경사항, 자금운용계획, 시공, 설계 단계 등) 공개하였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명하게 정비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지원제도의 효과
각종 업체선정단계에서 발생했던 유착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지원제도의 대상사업
모든 도시정비사업이 해당이 될까? 공공지원제도의 대상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이거나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소규모이고(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미만), 주거용 건축물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위 대상 사업중에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공지원제도의 비용지원
그렇다면 공공지원제도에서 발생한 비용도 지원이 될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은 70퍼센트 범위에서 서울시에서 구청장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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